구분 |
설명 |
진입신청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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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입신청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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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과학계열(광역)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공탐색과목 3과목과 학문의
기초 영역의 모든 과목 중 1과목을 수강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
- 학과(부)배정 신청 마감일(매년 1월 중순)까지 취득한 TEPS 성적이 551점 이상인 경우에 대학영어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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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입신청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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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과학계열(광역) 모집단위 입학생은 학과(부)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학과(부)배정 신청기간 동안
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과(부)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.
- 당해 연도에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차후 연도에 배정신청을 할 수 있다.
- 2012학년도까지 학과(부)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 조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.
- 기타 사항은 학과(부)장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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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입신청절차 |
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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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들 중 당해 연도에 학과(부) 배정을 받지 못한 사회과학대학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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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정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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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정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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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한 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공탐색과목 3과목과 '학문의 기초'
영역의 모든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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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학문의 기초' 영역에서 수강한 과목 중 1과목에 대해서는 평점평균 계산 시 이를 제외
하고, 2과목이상 수강한 경우에는 불리한 성적 1과목을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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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(부)배정 신청 마감일(매년 1월 중순)까지 취득한 TEPS 성적이 551점 이상인 경우
에 대학영어를 수강한 것으로 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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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PS 성적이 550점 이하인 학생이 기초영어를 수강한 경우에 대학영어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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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정정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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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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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학년도까지 학과(부)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차후 연도에 배정신청을 할 수 있으
나, 언제나 당해 연도에 입학한 학생들(즉, 2013학년도부터의 입학생들)을 대상으로 학
과 (부)배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결과, 배정정원에 미달이 발생한 학과(부)를 대상으로
만 배정신청을 할 수 있다. 단, 입학한 후 군 입대나 현저한 질병, 사고에 의한 입원 등
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하고 복학하여 2학기 또는 3학기를 이수하고 처음으로 전
공진입 신청을 하는 학생은 당해 연도 입학생(즉, 2013학년도부터의 입학생)으로 간주
하며, 특별한 사유발생의 근거는 학생이 입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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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과학계열 정원 내 입학생
1) 배정정원이 미충원된 학과(부)를 대상으로 제1지망, 제2지망, 제3지망, 제4지망 학
과 (부)를 정하여 배정을 신청한다. (4개 지망학과(부)는 서로 다른 학과(부)들로 선택
하여야 함.)
2) 위 단계를 거치고도 학과(부)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미충원된 학과(부) 중 한 학과
(부)를 선택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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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 외 입학생의 학과(부)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1) 외국인과 12년 전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,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정원 외로 입
학 한 학생은 학과(부)배정신청서를 받은 후, 지망학과(부)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여
결정한다. (지망학과(부) 순으로 하며 학과(부)별 정원 외로 배정함.)
2) 재외국민특별전형 학생,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학생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, 농ㆍ
어촌 학생, 새터민 등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은 학과(부)배정신청서를 받은 후, 정원
내 학생의 배정학과(부) 커트라인(즉, 해당 학과(부)에 배정된 정원 내 학생 중 최저
평점) 이상인 학생을 해당 학과(부)에 배정한다. 단, 정원 내 학생 지원자 수가 정원에
미달하는 경우 전원 지망학과(부)에 배정한다. (지망학과(부)순으로 하며 학과(부)별
정원 외로 배정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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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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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점평균을 최우선 선발기준으로 하되,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망학과(부) 관련 전공 탐색과목 평점평균의 순으로 선발한다. 만약 이 단계에서도 배정인원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두 지망학과(부)에 배정하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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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기준에 의하여 제1지망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 한 다음, 여석이 있는 학과(부)의 경우
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제2지망, 제3지망, 제4지망 학생 순으로 선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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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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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학생이 '정치학원론'과 '국제정치학개론'을 모두 수강했을 경우, 그 중 한 과목만을
전공탐색과목으로 인정하나 동점자 처리시 성적은 두 과목 평균 점수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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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특별시험과 계절수업 성적,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등은 학과(부)배정
신청 마감 시까지 교무처에서 인정한 성적만 반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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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수강한 과목도 교무처에서 인정한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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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사항은 학과(부)장회에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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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
- '정치학원론'과 국제정치학개론'은 전공진입 이후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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